사회 검찰·법원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9명 전원 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3 19:03

수정 2025.01.13 19:0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 9명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9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군 고위간부 5명(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경찰 고위간부 2명(조지호·김봉식), 노 전 사령관 등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검찰도 대면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 대통령 기소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건 검찰의 몫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경우 구속기한 20일 중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정도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