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 검출' 감천 연안 패류채취 금지
파이낸셜뉴스
2025.01.14 18:48
수정 : 2025.01.14 18:48기사원문
부산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이 일대 해역의 패류 채취가 금지됐다.
14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연안 패류독소 조사에서 감천동 연안 일대에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허용기준치 0.8㎎/㎏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됐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멍게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감천 일대 연안을 제외하면 부산·경남·전남 남해안 일대에 독소가 검출된 곳은 없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