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임시공휴일 지정 27일, 병역판정검사 실시하지 않는다"
파이낸셜뉴스
2025.01.15 14:32
수정 : 2025.01.15 14:32기사원문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검사 실시 불가
27일 검사통지서 수령자, 개별 안내 예정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오는 27일이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확정됨에 따라 해당일은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임시공휴일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와 전국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모두 휴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애초 2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이 전화로 개별 안내 후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해 검사 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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