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검사 실시 불가
27일 검사통지서 수령자, 개별 안내 예정
[파이낸셜뉴스]
27일 검사통지서 수령자, 개별 안내 예정
병무청은 오는 27일이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확정됨에 따라 해당일은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임시공휴일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와 전국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모두 휴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1월 27일에는 병역 판정 검사뿐 아니라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휴무일에 병무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초 2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이 전화로 개별 안내 후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해 검사 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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