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에도 버티기 들어간 尹…공수처, '강제구인' 카드 꺼내나

파이낸셜뉴스       2025.01.20 16:23   수정 : 2025.01.20 16:23기사원문
尹, 4차례 조사 거부
공수처, 강제구인 적극 검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또다시 불응했다. 체포 이후 네 번째 불응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인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불응하겠다는 의사나 연락 없이 이날 오전 10시 출석 통보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체포 이후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했지만 모두 불응했고, 현 상황에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옥중 조사 방안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이 역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건 강제구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구인이란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 끌고가는 강제 처분을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 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이처럼 공수처가 강제구인 카드를 꺼내든 건 윤 대통령이 수사 전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대면조사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역시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에 줄곧 응하지 않았다. 체포 전에도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에는 약 10시간 40분 동안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발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날 역시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고 결국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 허가가 나면 2월 7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검찰과 구속기한을 절반씩 나눠 수사하기로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의 실질적인 조사 기간은 약 일주일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 역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수처는 첫 조사에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분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작성된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가 없을 순 있지만, 수사보고서 형태로 법원에 넘어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며 "(지금은) 대면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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