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장' 진료비만 올린 병원… 대법 "위법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5.01.20 19:11   수정 : 2025.01.20 19:11기사원문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진료비를 올리고, 보장 대상이 아닌 항목 비용은 낮추더라도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상 비급여 진료 행위 비용은 요양기관과 가입자 사이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준약관 변경 내용을 염두에 두고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 금액을 변경·조정한 것이라도, 이는 환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됐다"며 "피보험자들이 납부한 진료비 내역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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