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파이낸셜뉴스
2025.01.22 13:03
수정 : 2025.01.22 13: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1월 27 0시부터 1월 30일 24시까지 4일간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고속도로를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하면 되며,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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