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설 명절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2 13:03

수정 2025.01.22 13:03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1월 27 0시부터 1월 30일 24시까지 4일간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고속도로를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킨 상태로 통과하면 되며,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하면 되며,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