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파기환송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01.22 13:43   수정 : 2025.01.22 13: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학수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10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 후보 측이 의혹 제기가 허위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문제가 된 표현들은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면서 이 시장의 당시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학수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죄를 선고해주신다면 정읍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호소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