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길거리 폭행치사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뉴시스       2025.01.22 16:02   수정 : 2025.01.22 16:02기사원문
광주고법, 폭행치사 항소 기각

(출처=뉴시스/NEWSIS)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길거리 시비 끝에 상대방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폭행치사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심) 판결인 징역 3년을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전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와 B씨 둘 다 넘어졌는데,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위로 넘어졌다.

주변에 목격자들이 있었으나 아무도 신고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쓰러진 B씨는 그대로 3시간 가량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제주도CCTV관제센터 직원이 화면을 통해 발견하면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B씨는 다음날인 7일 치료 중 숨졌다.
사망 원인은 급성 뇌출혈과 만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단속하러 온 자치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어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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