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료율 최대 30%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2025.01.23 21:30
수정 : 2025.01.23 21:30기사원문
전세가율 70% 이하땐 20% 인하
HUG, 개편안 3월 31일부터 시행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같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은 지난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해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어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한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연 소득 6000만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다.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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