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학대살해죄' 적용 못했다..이유가
파이낸셜뉴스
2025.01.24 19:00
수정 : 2025.01.24 1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군의 신체에서는 수많은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상으로 인해 B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와 그의 아내 40대 C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전에는 B군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지에 대해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은 일단 A씨만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A씨 아내와 관련한 수사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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