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거 '음주·뺑소니' 이력도
파이낸셜뉴스
2025.01.25 08:25
수정 : 2025.01.25 08: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흥국은 무면허라는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확정했다.
앞서 김흥국은 1997년과 2013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2021년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흥국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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