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채널에 부패행위 제보하세요"...특허청, '익명신고시스템' 가동

파이낸셜뉴스       2025.02.02 12:00   수정 : 2025.02.02 12:00기사원문
특허청 및 산하기관 부정부패행위 대상...첨단보안기술로 신원 철저보호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이달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본청 및 산하기관의 부정부패행위를 없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그간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익명신고시스템을 분산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번 새 익명신고시스템은 각 기관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구나 손쉽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암호화로 신고자 신원 보호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은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이 위탁·운영,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암호화 및 IP추적 방지 절차 등을 거쳐 안전하게 보호되며, 외부에서 열람이 불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


이 시스템은 누구나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신고전용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해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부패행위·갑질 등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감사담당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처리된다.다만, 단순 민원 또는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신고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처리현황 실시간 문자로 소통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하면 24시간 언제든 감사담당관실로 신고 사실이 통보된다. 신고자는 사실관계 조사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처리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할 때 부여받은 고유의 아이디로 익명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감사담당자와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 접속 QR코드가 포함된 홍보 배너와 스티커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알려 채널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앞으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은 보호해 활성화하고, 적발된 비위행위는 엄중 조치해 일 잘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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