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시민단체 행세…"이거 불법이지?" 노래방 업주 협박한 60대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5.02.03 11:00
수정 : 2025.02.03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60대가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던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청주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했다.
또 불법 운영 단속에 걸린 일부 업주들에게는 경찰과 구청 직원을 잘 알고 있다며 사건 무마 청탁 비용으로 16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또 범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 보복을 예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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