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02.04 11:00   수정 : 2025.02.04 11:00기사원문
미숙아 출산시 출산휴가 90일→100일
'지방공무원 복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이달 11일부터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현재 90일에서 10일을 더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다태아 2회)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 규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다태아 5회)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 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민재 차관보는“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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