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위반 시 징역 3년까지

파이낸셜뉴스       2025.02.04 13:52   수정 : 2025.02.04 13:52기사원문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 오는 14일 시행





[파이낸셜뉴스]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개선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방청은 초고층 건물 안전 관리 세부안을 규정하는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3일 공포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하위 법령에 대한 후속 조치다.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475동이 있다.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지하역사를 비롯해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분류되면 재난 예방 계획과 피해 경감 계획을 세우고 피난 안전구역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등 안전 규제가 뒤따른다.

개정안은 건축물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나 지하도 상가와 연결돼있더라도 화재 발생 시 피난과 열·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췄다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하 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의 입구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떨어져 있고, 입구 사이에 측면 또는 상부가 개방된 18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경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규제 필요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은 합릭적으로 규제에서 제외하고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제도도 개선했다. 종전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개선해 ‘사전재난영향평가’제도를 신설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권을 인정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종전과 달리 사전재난영향평가와 건축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건축 허가 등에 드는 기간을 단축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일시적으로 부재할 경우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대리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총괄재난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초고층 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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