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의계약총량제 개선…횟수 4회·연 총액한도 7억

뉴시스       2025.02.04 15:42   수정 : 2025.02.04 15:42기사원문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 등을 위해 공사분야 '수의계약총량제'를 개선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수의계약총량제는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2년간 운영 결과 시행 전 대비 수의계약 수주업체가 약 22%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사 분야에서의 업체 편중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부서 내 동일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액한도를 7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을 1인 견적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카드구매계약까지 확대했다.


시행 초기 38% 머물던 지역 내 업체 계약률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65% 이상 대폭 향상됐다. 시는 올해도 65%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업체 수의계약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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