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가담' 신상 박제한 사이트 운영자 피소
파이낸셜뉴스
2025.02.06 17:26
수정 : 2025.02.06 17:26기사원문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른바 '폭도 리스트'를 제작한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명단에는 당일 서부지법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신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담당 부서로 사건을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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