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운전사 무사고 수당은 제외
파이낸셜뉴스
2025.02.06 18:12
수정 : 2025.02.06 18:12기사원문
사례별 적용유무 살펴보니
고용부, 정기성·일률성에 방점
만근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가족수당 차등분은 해당 안돼
6일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통해 각 사례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아봤다.
■재직 중 정기상여금…"맞다"
■만근 시 나오는 30만원…"맞다"
B회사는 소정근로일(20일이 소정근로일이라고 가정)을 만근으로 정하고 만근할 경우에만 30만원을 지급한다. 그렇다면 근로자 김씨가 9월에는 만근해 30만원을 받았으나 10월에는 결근이 있어 받지 못할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그렇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실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우지 못해 실제 만근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해야 한다.
■신규입사자 정기상여금도 "맞다"
C회사는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 750%를 2024년 12월 5일 지급했다. 2024년 12월 10일 신규입사한 최모씨는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장근로를 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정기상여금 750%를 통상시급으로 환산해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은 어떤 임금이 지급 시점에 근무를 하지 않아 해당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을 갖춘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가족수당은 "기본금액만 통상임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일까. 만약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급조건 성취 못할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없어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의 재직조건 또는 근무일수 조건을 유지할 경우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대법원은 노사가 임금에 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이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퇴직 등으로 '지급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사고 수당은 "통상임금 아니다"
D운수회사에서는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운전한 운전사에게 무사고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이는 통상임금일까. 아니다. 소정근로 제공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 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