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2번, 감정 1번에도…풀리지 않은 '구글 타임라인'의 비밀
뉴스1
2025.02.08 08:30
수정 : 2025.02.08 17:47기사원문
디지털 증거로서의 무결성과 기본적 단계에서부터 아예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는 '구글 타임라인'의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타임라인을 항소심 재판부에 새롭게 증거로 제출했으나, 1심의 유죄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김 전 원장 측은 반발하며 상고를 예고한 상태다.
7일 뉴스1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글 지도 고객센터 안내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2심 재판부 감정인의 감정 보고서 등을 통해 미뤄 볼 때 타임라인이 검찰 공소사실을 탄핵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 경기 성남에 위치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타임라인, 정확한 동선·장소 반영될까…재판부 "알 방법 없어"
타임라인은 구글 계정에 연결된 휴대기기의 위치기록을 토대로 사용자의 이동 경로, 방문 장소 등을 기록하는 서비스로 △위성에서 제공하는 GPS 정보 △주변 와이파이 네트워크 위치 △휴대폰 기지국 위치 등으로 사용자 위치를 추정한다.
재판부는 타임라인이 사용자 동선과 방문 장소, 시각 등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규명할 명확한 방법은 없다고 봤다.
먼저 "휴대폰 기기 자체의 위치값 오류, 밀집지역에서의 위성정보 오류 등으로 실제 방문한 장소가 저장되지 않거나 방문하지 않은 지역의 정보가 저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국내 지도를 반출하지 않고 있어 구글 지도 서비스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제공된다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 또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기에 "구글은 위치정보를 수집·저장하는 방법, 즉 작동원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조작 가능성 여부, 정확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원시데이터(raw data)가 실제 위치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조작·수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도 짚었다.
3개월 감정, 테스트 계정은 단 하나…"객관성·합리성 있어야"
김 전 부원장 측이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디지털포렌식의 내용도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KML'(지리 공간 데이터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형식) 파일에 대한 A사의 감정 보고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KML 파일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활동기록에 수정사항이 없다'고 하거나 '정상적인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감정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머무른 장소가 저장되는 'records.json' 파일과 'SLH' 파일에 대한 B사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도 "데이터 변경 및 삭제와 관련해 SLH 파일 자체만으로 확인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2개 날짜에 대해 수정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감정 목적물인 피고인의 타임라인 테이크아웃(백업) 자료에는 관련 파일이 생성돼야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타임라인 수정,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인에게 10개 이상의 시료(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테스트를 하도록 했지만 1개 계정에 대해서만 테스트가 진행됐고 기본적 변인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감안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타임라인은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정은 그에 준할 정도의 객관성·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날짜에 관한 타임라인은 수정되거나, 큰 오차가 발생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보로 구성할 수 있는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2021년쯤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의 동선이 검찰이 지목한 2021년 대선 직전의 정치자금 수수 일자와 어긋남을 입증했다"며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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