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여주인 자리 비운 사이, 술잔에 마약 탄 60대 男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2025.02.10 15:07
수정 : 2025.02.10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몰래 탄 술을 호프집 여성에게 마시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사기 혐의로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 4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또 다른 술집에서 홀로 마신 수만 원 상당 술값을 내지 않기도 했다. 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적 사항 등 기초 조사를 시도하자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았는데 마약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를 상대로 마약을 구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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