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금융위 승인 없이 한은에 RP 매도 가능..위기시 신속 유동성 공급
파이낸셜뉴스
2025.02.11 13:34
수정 : 2025.02.11 13:34기사원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신협중앙회가 유동성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경우 금융당국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협중앙회가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도 한은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긴급 유동성 위기 시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있었다. 상한 달성 시 조합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8일(잠정)부터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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