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집행정지 인용
파이낸셜뉴스
2025.02.11 16:08
수정 : 2025.02.11 16:08기사원문
문체부,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축구협회 불복 소송
집행정지 인용으로 효력 정지…본안 소송서 징계 필요성 판단
[파이낸셜뉴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을 비롯해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정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중지되고, 본안에서 징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