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덕여대 '학생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5.02.11 17:59
수정 : 2025.02.11 17:59기사원문
학생회 주도로 보기 어려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동덕여대가 제출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벌인 본관 점거와 기물 파손이 학생회 주도로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재발 위험성이 없으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동덕여대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총학생회장과 일부 단과대 학생회장 등 자교 학생 20여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학생들에게 사실조사를 위해 학생활동지원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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