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軍 중간급 간부도'내란죄'적용
파이낸셜뉴스
2025.02.11 18:25
수정 : 2025.02.11 18:25기사원문
부대원 편성해 선관위 출동
'주도적 임무수행'으로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군 중간급 간부와 경찰 간부들에 대한 마무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김대우 전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1처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계엄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군 중간급 간부들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단장(해군 준장)과 정 전 처장(육군 대령)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단장과 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을 편성·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김 전 단장 등 영관급 간부들에게는 내란 부화수행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일부 있었으나, 수사팀은 이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주도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육군 대령인 정 전 처장에게 주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만큼 그 밑의 급 간부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내란 부화수행 혐의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중요임무행사-부화수행' 총 세 단계의 처벌규정을 갖고 있어 부화수행한 단순관여자도 처벌이 가능하다. 영관급에게 중간단계의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부하들에게도 그 다음 단계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어떤 기준과 범위로 부화수행 혐의를 의율할지 검토 중이다. 계엄에 가담한 군병력들을 계엄 당시 군경 조직 내 광범위하게 명령이 하달된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계엄 당시 투입된 군경 병력이 약 1500명 정도로 대규모라 어느 범위까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할 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달된 명령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등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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