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구비율 1위’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지정…10억 지원
뉴시스
2025.02.12 14:04
수정 : 2025.02.12 14:04기사원문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 지정 청년 친화 정책 수립 등 추진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이뤄졌다.
지정 첫 해에 수도권 내에서 관악구가 유일하게 지정됐으며, 관악구에 5년 간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구는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비롯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친화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4차산업 대비 청년 미래인재 양성 교육과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등 구의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신규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구는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 체계적인 사업 설계로 본격적인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지정 첫 해에 관악구가 최초 지정된 것에 무한한 감격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악구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5년간 청년 정책분야의 선도적 역량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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