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 지정
청년 친화 정책 수립 등 추진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이뤄졌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 첫 해에 수도권 내에서 관악구가 유일하게 지정됐으며, 관악구에 5년 간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구는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비롯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친화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4차산업 대비 청년 미래인재 양성 교육과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등 구의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신규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구는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 체계적인 사업 설계로 본격적인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지정 첫 해에 관악구가 최초 지정된 것에 무한한 감격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악구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5년간 청년 정책분야의 선도적 역량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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