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청년 근로자 기숙사 임차 월 최대 30만원 지원"
뉴시스
2025.02.17 11:09
수정 : 2025.02.17 11:09기사원문
참여 중소기업 25일까지 모집
사업주가 아파트와 빌라 등을 임차해 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동구 지역 내 중소기업으로, 기업별 5인 이내만 지원할 수 있다.
청년 근로자는 19세∼39세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다.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등은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25일까지다. 참여 희망 기업은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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