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직원들에 한우 대접한 원주시의원…벌금 90만원 선고
연합뉴스
2025.02.17 17:20
수정 : 2025.02.17 17:20기사원문
52만원 음식 제공 혐의…함께 기소된 면장은 벌금 50만원 처해
면사무소 직원들에 한우 대접한 원주시의원…벌금 90만원 선고
52만원 음식 제공 혐의…함께 기소된 면장은 벌금 50만원 처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17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면사무소장 B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시의원은 지난해 1월 25일 시의원 신분으로 B씨 등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모둠 한우 등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재판에서 A 시의원은 업무 연장선상에서의 식사이고 법 위반 고의가 없다고 호소했고, B씨도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당 활동 경력에 비춰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금만 노력했다면 위법성을 알 수 있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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