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02.17 18:07
수정 : 2025.02.17 18:07기사원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바이오 기업 셀리버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범인 사내이사 A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들은 2023년 3월경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조 대표와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조사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후 이날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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