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바이오 기업 셀리버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범인 사내이사 A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경 신약 개발 등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으나 원래 목적과는 달리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인수한 자회사에 200억원 이상을 아무런 담보 없이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2023년 3월경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조 대표와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조사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후 이날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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