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사업보고서 주로 '이것' 점검한다
뉴시스
2025.02.18 06:02
수정 : 2025.02.18 06:02기사원문
내부통제·기업가치제고 등 살펴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할 때 내부통제 관련 사항,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 등 주주·기업가치 제고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금감원은 다음달 31일로 다가온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기업들의 충실한 사업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18일 사전 예고했다.
재무사항 중에서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연결재무정보를 기재했는지, 재무제표를 수정 또는 재작성한 경우 사유를 기재했는지,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계정과목별 설정내용, 변동현황 등을 기재했는지 등을 살핀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 의견 ▲운영조직 등 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했는지 , 경영진·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시서식에 맞게 기재했는지,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과 경력, 교육 실적 등을 기재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회계감사인과 관련해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감사보수 및 시간 등 ▲내부감사기구·감사인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공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회계감사인의 명칭·감사의견·핵심감사사항·강조사항 등을 기재했는지, 감사보수와 시간을 계약내역과 실제 수행내역 각각 구분 기재했는지, 회계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비재무사항으로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진행 상황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을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되, 중요사항 부실기재가 과다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를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충실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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