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강화하는 서울시…올해 4만 명 심리상담 지원
뉴스1
2025.02.18 06:30
수정 : 2025.02.18 06:30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민의 자살률을 5년 내 절반 가까이 낮추겠다고 발표한 서울시가 올해 4만 명에게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4만 명이 민간기관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건소나 민간 정신의학과에서 우울, 불안 증세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서울시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내 등록된 민간심리상담기관 360여개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바우처 금액은 상이하며 상담은 주 1회(50분 이상) 총 8주간, 1인당 지원 금액은 최대 회당 8만 원이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자살예방 종합계획에'서 외로움과 고립이 심해지면 자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일상 마음돌봄'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시민들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전환되기 전 일상에서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4시간 자살예방상담 마음이음 상담전화(1577-0199) 상담 인력은 올해 상반기 3명을 추가 고용할 예정이다. 자살예방 상담의 경우 한 번 전화하면 긴 시간 통화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오랜 대기 시간이 문제가 돼 인력 충원이 요구됐었다.
현재 총 12명의 상담사가 대기 중이며 시는 2026년까지 상담사를 30명까지 늘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11개소를 운영 중인 '마음상담소'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규정한 '서울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최근 입법예고 됐다.
마음상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땐 민간심리기관과 연계해 주게 된다. 자치구민뿐만 아니라 인근 직장인들도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시는 4월쯤에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마음상담소 설치 비용 지원과 관련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 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규정이 포함됐다.
자살예방위원회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 시민건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장 등이 임명돼 활동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자살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고 4~5월쯤 공포가 되면 5월 말부터 자살예방위원회 구성이 시작돼 6월 말쯤엔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3년 기준 서울시민 10만 명당 23.2명 수준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절반인 11.6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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