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거절 여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보로 활용
연합뉴스
2025.02.18 11:53
수정 : 2025.02.18 11:53기사원문
복지 대상자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정책서민금융 거절 여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보로 활용
복지 대상자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가 추가됐다.
이로써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는 총 47종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아동으로 의심되는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하더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단전, 단수나 전기·가스 요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확인된 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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