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이버대 출신이라고 국가시험 응시 제한하면 차별"
연합뉴스
2025.02.18 12:08
수정 : 2025.02.18 12:08기사원문
인권위 "사이버대 출신이라고 국가시험 응시 제한하면 차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출신들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했거나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들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원격대학에서는 실습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이곳 출신들의 응시를 제한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종류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용인할 경우 교육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원격대학 출신이 응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