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해상 대중교통법' 대표 발의…"섬주민 교통권 보장"
뉴스1
2025.02.18 14:49
수정 : 2025.02.18 14:49기사원문
(무안=뉴스1) 김태성 기자 =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해상 대중교통 효율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2021년 164대에서 2025년 1월 기준 150대로 14대가 감소한 실정이다.
제정안은 국가가 공영항로를 지정·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국민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계엄·탄핵 등으로 추진이 제한된다"며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