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공매도 재개…"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
뉴시스
2025.02.18 14:51
수정 : 2025.02.18 14:51기사원문
2025.02.18. jini@newsis.com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이 제한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도 의무화된다.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했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며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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