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610.42)보다 2.83포인트(0.11%) 오른 2613.25에 개장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68.48)보다 1.45포인트(0.19%) 상승한 769.93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41.7원)보다 0.3원 오른 1442원에 출발했다. 2025.02.18. jini@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451025567_l.jpg)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이 제한된다.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을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도록 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도 의무화된다.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했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며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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