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입 기업 지원 '新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 개최
뉴스1
2025.02.18 15:06
수정 : 2025.02.18 15:06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한국무역협회(무협)가 18일 수출입 기업을 위한 신(新) 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협이 법무·관세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설명회에는 외국환 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난해 말 개정된 외국환 거래 자율점검 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선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비롯해 관세청 외환 검사 주요 동향 및 새롭게 시행되는 외환 자율 점검제도와 대응 방안, 외국환 거래 형사상 리스크와 실제 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황인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수출입 기업은 외국환 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신고, 사후보고, 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복잡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환거래법의 기본 개념과 준수사항 및 외국환 거래 시 주요 점검 항목 등을 설명했다.
제28대 관세청장을 지낸 천홍욱 관세법인 대륙아주 대표관세사는 "건전한 외국환 거래 질서의 확립은 역대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였으며, 최근 환율 급등과 대규모 불법 외화 송금 사태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개선한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희철 무협 무역진흥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 시 숙지해야 할 법규와 유의 사항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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