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지 두 달 만에…또 술 마시고 운전한 인천시의원
파이낸셜뉴스
2025.02.18 17:33
수정 : 2025.02.18 17:33기사원문
술 마신 상태로 차량 운전 주차된 차량 들이받은 혐의
[파이낸셜뉴스] 두 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인천시의원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경찰에 "대리운전으로 왔는지, 직접 운전해서 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라며 "음주운전을 주차장 밖에서도 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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