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 10차 변론 20일 진행…조지호, 불출석 사유서 제출(종합)
뉴시스
2025.02.18 17:22
수정 : 2025.02.18 17:22기사원문
헌재, 윤 대통령 9차 변론기일에서 변경 신청 입장 밝혀 "조지호 구인 촉탁…윤 측 증인 3명 신문 등 종합해 결정" 윤 측 "구속취소 청구 심문 고려를"…1시간 미뤄 열기로 조지호에 구인영장 발부…"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통보
헌재는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조 청장은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첫번째 공판 준비기일(형사재판)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제10차 변론기일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이 '지연 전술'이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지난 15일 헌재에 제출해 맞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 도중 오는 20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 심문도 이뤄진다면서 "준비할 것이 많아 재판을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지 의논해 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오후 7시에 각각 신문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또한 한 총리의 경우 당초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었으나,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여 쌍방 증인으로 정했다.
헌재는 앞서 건강상의 사유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던 조 청장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20일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끝내고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들은 후 통상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헌재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헌재에 평의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전 사령관이 법정에 나왔을 당시 '적법 절차로 변론에 참여하고 자유의사에 의해 그대로 진술했는지' 물었을 때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권한대행은 진술과정에 대한 영상이 녹화돼 있다면서도 "다시 논의를 원하면 다시 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으나 참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바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절차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이 발표하는 것인 만큼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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