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상품 판매' 상상인 대표 징역 4년..."공시제도 취지 퇴색"
파이낸셜뉴스
2025.02.18 17:47
수정 : 2025.02.18 17:47기사원문
불법 대출·주가조작 혐의...법정구속은 면해
[파이낸셜뉴스] 불법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4941만원을 선고했다. 또 1억122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높은 금리의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공시 혐의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유 대표에 대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고, 주가의 급락으로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유 대표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던 상장사에 대출해주고 제3의 투자조합이 CB를 인수한 것처럼 호재성 허위 외관을 만들고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유 대표가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 일부 대출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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