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 내달 13일 판결
뉴시스
2025.02.18 17:51
수정 : 2025.02.18 17:51기사원문
업계 1, 2위 법적 공방 지속…갈등 장기화 가능성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오는 19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기일을 재판부 사정으로 내달 13일로 연기했다.
이 소송은 LS전선이 지난 2019년 8월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양측은 이외에도 2018년 기아 화성공장 정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공동 피고인으로서, 책임 소재에 대한 이견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LS전선은 지난해 11월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기술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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