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병원서 사용하다가 열상 발생…안전한 사용법은?
뉴시스
2025.02.19 07:03
수정 : 2025.02.19 07:03기사원문
최근 체외형범용프로브로 외이도 열상 등의 사례 보고 사용 전 환자 귀막힘·질환 등 확인…신생아 사용 말아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한 병원에서 체외형범용프로브를 통한 산소포화도센서를 환자에게 부착했다. 해당 환자에 약 3시간 정도 사용 후 화상으로 발등에 수포가 발생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마취전문의가 수술실에서 마취 전 환자에게 혈중 산소포화도 센서를 적용했으나 마취 모니터상에 결과값이 반영되지 않았다. 마취전문의는 체외형범용프로브를 새제품으로 교환하고 나서야 결과값을 반영할 수 있었다. 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체외형범용프로브의 부작용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체외형범용프로브는 탐촉자, 디텍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품별 다양한 모양이 있다. 환자감시장치 등 모니터 기기에 연결해 사용한다.
최근 앞서 언급한 부작용 외에도 마취 중 체외형범용프로브를 삽입해 체온 감시 후 외이도 열상 및 고막 천공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외이도는 귓바퀴에서 고막에 이르는 통로로 길이는 약 2.5㎝, 안의 지름이 7~9㎜정도 되는 관의 형태로 돼 있다.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부작용 예방을 위해 제품 사용 전 환자의 귀막힘, 질환 등 귀 상태를 확인한다"라며 "신생아 및 귀 질환(감염·고막 천공·용종·암 등)이 있는 환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체외형범용프로브는 마취 전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 삽입을 권장한다. 귓 속에 삽입 중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저항이 느껴지면 사용을 중지한다. 무리하게 환자의 귀에 삽임 시 귀 통증, 외이도염, 외이도 및 고막출혈, 천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부작용은 의료기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인체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말한다.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는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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