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전거 단체보험 운영…전 군민 대상
뉴시스
2025.02.19 09:43
수정 : 2025.02.19 09:43기사원문
4주 이상 치료 진단 10만~50만원 사망·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보장
[진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으면 치료 일수에 따라 10만~50만원의 상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이 보험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첫 도입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 지역개발과 지역개발팀(043-539-3714) 또는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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