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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전거 단체보험 운영…전 군민 대상

뉴시스

입력 2025.02.19 09:43

수정 2025.02.19 09:43

4주 이상 치료 진단 10만~50만원 사망·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보장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당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으면 치료 일수에 따라 10만~50만원의 상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이 보험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첫 도입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 지역개발과 지역개발팀(043-539-3714) 또는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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