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중 확성장치 사용' 신영대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뉴시스
2025.02.19 10:47
수정 : 2025.02.19 10:47기사원문
"원심판결, 양형조건 모두 종합해 권고형 내 형 정해"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당내 경선 기간 중 확성장치를 사용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이크를 이용한 그 경위, 대상,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1심 법원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권고형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신 의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1월30일 군산의 한 보험사 건물 내에서 보험설계사 20여명을 모아 놓고 마이크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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