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양형조건 모두 종합해 권고형 내 형 정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치고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1.28.suncho21@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9/202502191046570229_l.jpg)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당내 경선 기간 중 확성장치를 사용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여러 선거에 출마한 정치 경력이 있고 사건 당시 제21대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당내 경선 운동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벌였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이크를 이용한 그 경위, 대상,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1심 법원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권고형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신 의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1월30일 군산의 한 보험사 건물 내에서 보험설계사 20여명을 모아 놓고 마이크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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