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무죄'
연합뉴스
2025.02.19 11:45
수정 : 2025.02.19 11:45기사원문
대법원 무죄 취지 따라 선고…"사실 아닌 의견 표현 해당"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무죄'
대법원 무죄 취지 따라 선고…"사실 아닌 의견 표현 해당"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당시 캠프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 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사건의 증거관계 변동이 없으므로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일부 과장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 뉴스나 보도자료 또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가 개발 이익을 얻으려고 해당 토지의 국가정원화 추진을 공약했다는 취지였다.
김 후보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허위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은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면서 이 시장의 당시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면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받으려면 '의견'이 아닌 '사실'을 표명해야 하고 그 내용의 주된 부분이 거짓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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